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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요건(5인미만 음식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16)
    • 작성일2026/09/16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요건(5인미만 음식점)’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9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07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 역시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의하면,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2026.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문제 되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자료와 고용보험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및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별도의 반박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 측은 1개월간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전제가 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제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고용보험 자료 등에 비추어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정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입증책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제시한 산정표에 따르면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수 31일, 사용 근로자 연인원 94명으로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약 3.03명에 불과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 등 객관자료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전제하는 ‘상시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여부의 실체 판단에 이르기 전에 구제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출근부,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현황, 근무표 등으로 최근 1개월 이상 기간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확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노동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정표나 고용보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이번 사건처럼 부당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전에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범과 분쟁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료를 상시적으로 정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수치뿐 아니라, 일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날과 5인 미만이었던 날의 비율도 함께 관리해 두면, 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형식적으로 회계를 분리하거나 인원을 쪼개 운영하는 방식으로 5인 미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인사조치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에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련 자료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2026 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 역시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의하면,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2026. 1. 1.∼2026. 1. 31.)간 사업장 가동일 수는 총 31일이고, 사용된 근로자의 연인원은 총 94명으로, 이를 가동일 수인 31일로 나누면 약 3.03명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등에 의하여도 상...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 역시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의하면,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2026. 1. 1.∼2026. 1. 31.)간 사업장 가동일 수는 총 31일이고, 사용된 근로자의 연인원은 총 94명으로, 이를 가동일 수인 31일로 나누면 약 3.03명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등에 의하여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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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동료와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적용요건(5인미만 음식점)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법적용요건(5인미만 음식점)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