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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사유(보정요구 불응)’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17)
- 작성일202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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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각하사유(보정요구 불응)’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4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06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우리 위원회가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 /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가 신청서상의 흠결에 대해 여러 차례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구제신청을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각하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노동위원회가 신청취지 보정을 2회 이상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을 2회 이상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끝내 보정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신청이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구제신청 자체를 각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반복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없이 ‘신청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에 각하사유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점, 둘째, 동 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적인 각하사유로 두고 있다는 점, 셋째, 이 사건에서 실제로 위원회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적법한 신청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정리해고 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오는 보정요구,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에 반드시 기한 내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요구를 방치하면 이번 사건처럼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따져보지도 못한 채 신청이 각하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라는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잃게 될 수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우선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보정 불응으로 각하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재신청이나 소송으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자료와 논리를 평소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내용’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며, 특히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시사점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우리 위원회가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우리 위원회가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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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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