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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부인(어린이집원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19)
    • 작성일2026/09/17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인(어린이집원장)’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05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업무가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 총괄 및 보육 교직원의 채용·임명·관리 등 어린이집의 포괄적인 운영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설정하고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하여 적용하였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체결하여 시행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어린...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원장이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지위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대상이 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고 보육교직원의 채용·임명·관리 등 인사·노무 전반을 담당해 온 어린이집 원장이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성은 부정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토대로,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 총괄 및 보육교직원 채용·임명·관리 등 어린이집의 포괄적 운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어린이집 설립자·운영자가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정하거나 일상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청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는 등 사용자로서 인사·노무 규율을 형성한 점, ④ 보육교사들에 대한 휴가·출근 관리, 징계권 행사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본인의 근태 역시 최종 결재권자로서 스스로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보아야 하고, 어린이집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어린이집 원장, 센터장, 지점장처럼 조직을 대표하여 인사·노무를 총괄하는 직책의 경우, 명목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로 평가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려면, 업무 내용이 상급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시간·장소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제로 받고 있었는지 등 종속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어린이집, 복지시설, 프랜차이즈 점포 등에서 원장·센터장·점장을 둘 때에는, 그 지위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사용자(경영책임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방식을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 취업규칙 제·개정 권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휴가 승인권 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해당 직책을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상대방(사용자)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위임계약서·내부 규정에서 그 권한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판정례는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인지’라는 전제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사한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이 인사노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근로자성 및 사용자 지위 판단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업무가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 총괄 및 보육 교직원의 채용·임명·관리 등 어린이집의 포괄적인 운영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설정하고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하여 적용하였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체결하여 시행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휴가·출근 관리와 징계권 행사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본인의 휴가 사용 등 근태와 관련해서도 최종 결재권자로서 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업무가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 총괄 및 보육 교직원의 채용·임명·관리 등 어린이집의 포괄적인 운영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설정하고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하여 적용하였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체결하여 시행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휴가·출근 관리와 징계권 행사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본인의 휴가 사용 등 근태와 관련해서도 최종 결재권자로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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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사용자적격(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부인(어린이집원장)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근로자성부인(어린이집원장)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