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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과다(직장 내 괴롭힘·대기발령 무단결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21)
    • 작성일2026/09/18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직장 내 괴롭힘·대기발령 무단결근)’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05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 외 비위행위는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 관련 정황 등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회사 규율위반 및 근무 태만,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대기발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본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회사 규율위반, 근무 태만,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사례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비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기발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본 부분과 해고 수준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회사 규율위반,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 대기발령 기간의 무단결근까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와, 그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와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회사 규율위반 및 근무 태만,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점, 그러나 대기발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평가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비위의 정도와 동료 직원과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점, 징계절차 자체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는 있으나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규율위반,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 비위행위는 노동위원회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필요한 만큼, 비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동료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기발령·직위해제 기간의 근로제공 방식, 회사의 업무지시 내용, 출근 의무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무단결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인사명령서, 안내문, 출근 관리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율위반, 근무 태만과 같은 비위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해고로 나아가기보다는 비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규모, 과거 징계·포상 이력, 동종 사례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해고 선택이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보이지 않도록 단계적 징계(견책·감봉·정직 등)와 교육, 경고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는 과거 비위를 처벌하는 징계가 아니라, 장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 기간을 자동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징계사유로 삼기보다는, 해당 기간의 출근 의무, 교육·업무지시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불이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과 문서 관리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당해고 판정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외 비위행위는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 관련 정황 등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회사 규율위반 및 근무 태만,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대기발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본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동료 직원과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외 비위행위는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 관련 정황 등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회사 규율위반 및 근무 태만,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대기발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본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동료 직원과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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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자의사직(사직서 제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과다(직장 내 괴롭힘·대기발령 무단결근)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과다(직장 내 괴롭힘·대기발령 무단결근)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