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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제한(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22)
    • 작성일2026/09/18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제한(상시근로자 5인 미만)’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4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05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1명이고 가동일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9명으로 5명 미만이고, 산정기간 내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먼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수와 가동일수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1개월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에 근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81명이고, 같은 기간 가동일수가 28일인 점을 전제로 상시근로자 수를 2.89명으로 산정한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점, 그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뿐 아니라 산정기간 내 어느 하루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나 임금·퇴직금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 등 다른 경로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제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인사·해고를 자의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인원·가동일수·일별 근로자 수 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 자료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어야, 추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사업장 규모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성장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정리해고 요건, 서면통지 의무 등 보다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 단계부터 취업규칙·인사규정 정비와 해고 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1명이고 가동일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9명으로 5명 미만이고, 산정기간 내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1명이고 가동일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89명으로 5명 미만이고, 산정기간 내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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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과다(직장 내 괴롭힘·대기발령 무단결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적용제한(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법적용제한(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