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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지속적 차량사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25)
    • 작성일2026/09/19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해고(지속적 차량사고)’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0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2026. 4.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6. 5. 31. 자 해고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음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차량 사고를 일으킨 끝에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6년 4월 29일 근로자에게 2026년 5월 31일 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토대로, 해고의 존재와 정당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여러 차례의 차량 사고를 일으킨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입사 직후부터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량 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가장 중한 징계수단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2026년 4월 29일 근로자에게 2026년 5월 31일 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당사자 모두 해고 사실 자체에 이견이 없는 점, 해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존재와 서면통지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가 제출한 차량 사고 내역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입사 직후인 2018년부터 이미 사고를 일으켜 2019년 3월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이후에도 2019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사고를 반복한 점,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안전의무 위반은 회사의 손해뿐 아니라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운전직·배송직 등 차량 운전이 핵심인 업무에서는 단발적인 사고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반복 사고 이력이 징계해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시말서 제출, 교육 이수, 재발방지 노력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회사의 안전규정과 운행지침을 문서로 숙지·준수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추후 분쟁 시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고통지서를 수령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하자만으로 다투기보다는, 자신의 사고 경위·근무태도·개선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검토할 때에는, 개별 사고의 중대성뿐 아니라 사고 발생 횟수, 기간, 유사한 과실의 반복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사유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마다 시말서 징구, 교육·주의조치, 경고·감봉 등 단계적 징계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어, 최종적으로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해고통지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직의 업무 특성과 안전의무를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분명히 규정하고, 반복 사고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전에 설정·공지해 두면,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2026. 4.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6. 5. 31. 자 해고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음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차량 사고 내역을 인정하고 있고, 입사 직후인 2018년도부터 차량 사고를 발생하여 2019년 3월 시말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2019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고 있는 점,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2026. 4.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6. 5. 31. 자 해고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음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차량 사고 내역을 인정하고 있고, 입사 직후인 2018년도부터 차량 사고를 발생하여 2019년 3월 시말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2019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고 있는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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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서면통지하자(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해고(지속적 차량사고)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해고(지속적 차량사고)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