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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부존재(도시가스 안전관리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26)
- 작성일2026/09/20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채용내정부존재(도시가스 안전관리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9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0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가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출근 개시 등 채용 확정 내지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포털사이트에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원 1명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올린 점, 근로자가 2026.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도시가스충전시설 안전관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판정례입니다. 근로자는 면접 이후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부당해고를 주장하였고, 사용자는 채용내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면접 이후 별도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용자의 구두 표현만으로 채용 확정 또는 채용내정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출근 개시 등 채용 확정 내지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점, 채용공고·입사지원·면접·불합격 통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일반적인 신규채용 절차와 다르지 않은 점, 면접 다음 날 “다른 분이 최종 합격했다”는 결과 통보 메시지가 발송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또는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사용자가 한 말만 믿고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격 통보 문자, 이메일, 채용내정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출근 준비하세요’, ‘거의 확정입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채용내정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서면이나 문자로 채용 확정 여부를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채용 여부를 설명할 때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 전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향후 부당해고 또는 손해배상 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채용내정, 최종합격, 불합격 통보 등 각 단계별 의사표시는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하고, 채용내정 단계에서 근로계약 성립 여부와 취소 가능 사유 등을 내부 규정과 함께 정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채용단계 분쟁에서도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성립의 전제인 근로계약·채용내정 관계 존재 여부부터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가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출근 개시 등 채용 확정 내지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포털사이트에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원 1명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올린 점, 근로자가 2026. 5. 27. 입사 지원하여 사용자는 2026. 6. 1. 근로자와 면접을 진행하였고 다음날인 2026. 6. 2. 14:51 근로자에게 '이번에 지원해 주신 장수 안전관리원은 다른 분이 최종 합격했다'는 내용의 채용 결과 통보 메시지를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가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출근 개시 등 채용 확정 내지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포털사이트에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원 1명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올린 점, 근로자가 2026. 5. 27. 입사 지원하여 사용자는 2026. 6. 1. 근로자와 면접을 진행하였고 다음날인 2026. 6. 2. 14:51 근로자에게 '이번에 지원해 주신 장수 안전관리원은 다른 분이 최종 합격했다'는 내용의 채용 결과 통보 메시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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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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