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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이익소멸(원직복직·임금지급완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28)
    • 작성일2026/09/20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이익소멸(원직복직·임금지급완료)’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8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0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없음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뒤, 사용자 측이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명한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 노동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조치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까지 모두 마친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한 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려 실제 복직이 가능하게 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핵심 목적(지위 회복과 임금 보전)이 모두 달성된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는 근로자의 주장과 별개로, 노동위원회가 다시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독자적인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더라도, 사용자 측이 해고를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면 노동위원회 절차상 구제이익은 소멸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직복직 의사가 없고 금전보상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금전보상명령 신청 여부, 복직 거부 여부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셔야 하며, 임금 지급액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구제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 전에라도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성실하게 지급하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추가 구제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복직 통보만으로는 ‘진정한 원직복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제공이 가능한 직무 부여, 임금 지급의 정확한 산정 근거 정리, 관련 서면 통지와 기록 보관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지위 회복’과 ‘임금 보전’이라는 점, 그리고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구제이익이 소멸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해고를 포함한 각종 해고·징계 분쟁에서 구제수단 선택과 절차 진행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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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징계비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제이익소멸(원직복직·임금지급완료)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구제이익소멸(원직복직·임금지급완료)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