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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의사표시(권고사직 자필기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31)
    • 작성일2026/09/22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권고사직 자필기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0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0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센터장이 2026.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과 사직자 면접조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직원과 면접조서에 근로자가 직접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토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해고처분이 아니라 근로자 측 사직 의사표시가 중심이 된 사직이라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센터장의 사직 권고 이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고 자필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진정한 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 회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나 강요의 결과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센터장이 먼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스스로 사직원과 사직자 면접조서를 제출한 점, 사직 관련 서류에 근로자가 직접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자필 기재한 점, 서류 제출 과정에서 강제나 협박 등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원이나 면접조서에 스스로 ‘권고사직’과 같이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제출하는 경우,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강요된 해고라고 다투는 데 상당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직 권고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서류를 작성하기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숙고한 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사직 거부 시 어떤 조치가 예상되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이거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회가 가능한 여지가 있으므로, 마음이 바뀐 경우 즉시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사직서·면접조서에 자발성 확인 문구를 명확히 남기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회피를 명분으로 사실상 해고대상자를 특정한 뒤 사직서를 강요하는 방식은, 외형이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평가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가 합의해지 청약인지, 일방적 해지통고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와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인사노무 담당자는 관련 판례 법리를 숙지하고, 사직서 양식과 처리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여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어떤 관점에서 볼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와 사직·합의해지의 경계에서 실제로는 사직이었는지, 해고였는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 실무와 판례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사 사건에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센터장이 2026. 1. 2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이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원, 사직자 면접조서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② 사직원 및 사직자 면접조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센터장이 2026. 1. 2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이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원, 사직자 면접조서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② 사직원 및 사직자 면접조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
    [태그] 부당해고, 사직의사표시(권고사직 자필기재),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휴업명령(평균임금 30% 미지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직의사표시(권고사직 자필기재)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사직의사표시(권고사직 자필기재)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