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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의사표시(퇴사일 특정)’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39)
    • 작성일2026/09/25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퇴사일 특정)’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6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3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정하여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이후 마음을 바꾸어 계속 근무를 원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심리하면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보았고, 그 과정에서 노무법인 로앤이 사건을 검토·분석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구체적인 퇴사 시기를 특정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그 사직을 전제로 신규 채용 등 인사조치를 진행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뒤늦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통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퇴사 시기를 특정하여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가 그 사직 의사에 따라 포장실 직원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직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직 의사의 유효한 철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가 당시 이사장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동료들에게도 퇴직 의사를 밝혀 온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구두이든 서면이든, 퇴사 시기를 특정하여 명확한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하자(강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가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매우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거나 그 전제로 인력 채용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마음을 바꾸어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내용(퇴사일, 경위, 자발성)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전제로 채용이나 인력 재배치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원면직은 아닌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향후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유념하셔야 할 점은, 사직과 해고, 합의해지의 법적 성격과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시점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 법리에 맞게 정리·입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시기를 특정한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위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포장실 직원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어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는 당시 이사장이었고, 근로자가 동료들에게도 퇴직 의사를 밝혀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시기를 특정한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위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포장실 직원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어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는 당시 이사장이었고, 근로자가 동료들에게도 퇴직 의사를 밝혀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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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의사표시부존재(현장 이탈·재배치 요청)’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직의사표시(퇴사일 특정)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사직의사표시(퇴사일 특정)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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