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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부정(CFO 상무이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43)
    • 작성일2026/09/26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정(CFO 상무이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9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3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2022년 이사로 승진하면서 단순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재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의 중책을 수행하였고, 2024년에는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최고위급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대표이사 등 다른 C-level 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점, ② 당사자 간 임원선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신청인보다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승진하여 상무이사 직책을 수행하던 신청인이 해임·퇴직 처리된 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지위와 역할, 보수 수준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CFO로서 상무이사 직책을 수행하던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임원·경영자 지위가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회사의 재무 전반을 총괄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독립적인 임원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신청인이 2022년 이사로 승진한 이후 회사 재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중책을 맡았고, 2024년에는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최고위급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등 다른 C-level 임원들과 함께 주요 경영사항을 논의·결정하는 회의체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점, 둘째, 신청인보다 하위 직급인 이사도 임원선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에 비추어 신청인 역시 통상적인 임원으로 취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이사 승진 전과 비교하여 연봉이 3,300만~5,800만 원 상당 대폭 증액되고, 연봉계약 형태로 보수가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지위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비등기 임원이나 이사·상무이사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출퇴근 관리, 인사규정 적용,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회사 재무를 총괄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보수 체계도 임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인사·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보수와 계약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웠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상무 등 임원에게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권과 재량을 부여하면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임원선임계약서, 보수체계, 의결기구 참여 구조를 명확히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임원 명칭을 부여하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관리·감독하면서 임원해임 형식으로 내보내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선임계약서 작성 여부, 등기 여부, 연봉계약 구조, 인사규정·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을 일관되게 설계하여, 임원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혼재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2022년 이사로 승진하면서 단순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재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의 중책을 수행하였고, 2024년에는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최고위급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대표이사 등 다른 C-level 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점, ② 당사자 간 임원선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신청인보다 하위 직급인 이사도 임원선임계약서 작성한 점, ③ 이사 승진 전 연봉에 비해 금 33,000,000원~금 58,000,000원이나 증액되었고, 연봉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2022년 이사로 승진하면서 단순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재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의 중책을 수행하였고, 2024년에는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최고위급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대표이사 등 다른 C-level 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점, ② 당사자 간 임원선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신청인보다 하위 직급인 이사도 임원선임계약서 작성한 점, ③ 이사 승진 전 연봉에 비해 금 33,000,000원~금 58,000,000원이나 증액되었고, 연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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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과다(관리‧감독 소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부정(CFO 상무이사)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근로자성부정(CFO 상무이사)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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