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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직장 내 괴롭힘·수당변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44)
- 작성일202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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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직장 내 괴롭힘·수당변경)’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1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31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 1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회사의 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 직급상 우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가 그 지위에 근거하여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회사 팀장 직위에 있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과, 조정수당을 재직기간 전체로 확대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점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무거운지 여부를 중심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심리한 끝에 전부인정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가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적절한 언행과 수당지급 약정 변경에 일부 관여한 비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징계해고라는 가장 중한 처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직급상 우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조정수당을 3년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재직기간 전체 지급으로 변경하는 비위행위에 일부 관여한 점 등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복수의 비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각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이 근로자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의 지위·근무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고보다 경한 제재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이슈나 임금·수당 관련 비위에 일부라도 관여하는 경우 징계사유 자체는 쉽게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고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위의 내용·정도, 회사에 미친 영향, 재발 가능성,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인지가 핵심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에는 자신의 역할·관여 범위와 주변 책임 구조, 피해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수당 관련 비위를 매우 엄중히 다루되, 징계해고를 선택할 때에는 복수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비위의 동기·경위, 회사의 관리·감독 체계, 다른 관련자들의 책임, 피해회복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해고보다 경한 징계로도 기업질서 유지가 가능한지 신중히 비교·검토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점은, 징계사유의 유무만이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별도의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전에 취업규칙·징계규정을 정비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리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 1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회사의 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 직급상 우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가 그 지위에 근거하여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징계사유 2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입사 당시 조정수당을 3년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재직기간 전체 동안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비위행위에 일부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발생 책임을 오롯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 1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회사의 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 직급상 우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가 그 지위에 근거하여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징계사유 2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입사 당시 조정수당을 3년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재직기간 전체 동안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비위행위에 일부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발생 책임을 오롯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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