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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하자(징계절차 미이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45)
- 작성일202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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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절차하자(징계절차 미이행)’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5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31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조치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다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고의 존재 여부와 징계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발송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있는 경우, 이 조치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한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상황에서, 해당 조치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만으로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해고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는 점,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발송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이상 근로계약 종료 의사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치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둘째,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셋째,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관련 판례가 해고 시 서면 통지와 절차적 보장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절차상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아, 나머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자발적 퇴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되었거나, 해고사유·시기가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 문자, 이메일, 급여명세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종료를 ‘합의퇴직’이나 ‘계약해지’ 등 다른 명칭으로 표시하더라도, 실질이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그리고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을 통상해고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관련 판례가 징계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보는 만큼, 사전 소명 요구, 징계위원회 개최, 해고사유·시기의 구체적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고 이전에 취업규칙 정비와 징계 프로세스를 점검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해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이 사건 해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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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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