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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표시(점장 발언 오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46)
- 작성일2026/09/27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점장 발언 오인)’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4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3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근로자 스스로도 이 사건 점장의 발언 직후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점장의 발언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수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 역시 이 사건 점장이 최종적인 인사권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안으로, 근로자가 점장의 발언을 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점장의 발언, 사용자의 배우자와의 통화 내용, 이후 근로자의 출근 거부 경위를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점장이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최종 의사와는 달리 근로자가 스스로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말하고 출근을 중단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인사권자가 점장이 아니라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점장 발언 직후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진짜 해고인지’를 확인하려 한 점, 사용자의 배우자가 해고를 승인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근무를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이를 철회하지 않은 채 일정 시점부터 전혀 출근하지 않은 사정,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승인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비슷한 상황에서 점장이나 중간관리자의 “그만두라”는 말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실제 인사권자의 최종 의사와 서면 통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오늘까지만 하겠다”와 같은 사직의사를 표현한 경우, 이후 이를 철회하지 않고 출근을 중단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속히 서면 등 명확한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점장 등 현장관리자가 인사권자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해고나 정리해고 등 중대한 인사조치는 반드시 실제 인사권자 명의의 명시적·서면 통지 절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감정적으로 사직을 언급한 뒤 출근을 중단하는 경우,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재확인해 두어야 이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사직 여부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근로자 스스로도 이 사건 점장의 발언 직후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점장의 발언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수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 역시 이 사건 점장이 최종적인 인사권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인정하거나 승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사건 당일 스스로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취지의 퇴사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지 않은 채 2026. 5. 26.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나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근로자 스스로도 이 사건 점장의 발언 직후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점장의 발언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수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 역시 이 사건 점장이 최종적인 인사권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인정하거나 승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사건 당일 스스로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취지의 퇴사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지 않은 채 2026. 5. 26.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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