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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문자·출근독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47)
- 작성일2026/09/27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문자·출근독려)’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7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31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문자메시지·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이후 출근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싸고 부당해고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위원회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며 내일도 출근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대응 과정에서 사실상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와 함께 해고의 정당성, 절차 준수 여부를 심리하여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문자·전화 통화 과정에서 출근 중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해고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내일 출근해도 되는지를 묻는 문자를 보내 계속 근로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그 직후 김 팀장과의 전화통화 이후 근로자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출근을 점검하거나 독려하지 않은 채 하루치 임금만 지급하고 사실상 근로관계를 정리한 점, 뒤늦게 근로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그제서야 해고가 아니라며 출근을 독려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 측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사후의 출근 독려 문자가 진정한 계속고용 의사라기보다는 분쟁을 의식한 형식적 대응에 가깝다고 보았고,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에서 “계속 근로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서면 해고통지 없이 출근을 막거나 출근 독려를 중단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할 때 이러한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나중에 “해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출근을 독려하더라도, 그 이전의 경위와 전체 문맥을 기준으로 해고 존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명확히 교부해야 함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만으로 사실상 출근을 차단하거나 임금 지급을 중단한 뒤, 분쟁이 발생하자 뒤늦게 “해고가 아니다”라고 번복하는 방식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실무에서는 해고 여부, 사직·합의해지 여부를 분명히 구분하고, 모든 절차를 문서로 남기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전 리스크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내일 출근해도 되는지를 묻는 문자를 보내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던 점, ② 김 팀장과의 전화통화 이후 근로자가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점검하거나 독려하지 않은 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해고가 아니라며 출근을 독려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있었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는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려움 나. 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내일 출근해도 되는지를 묻는 문자를 보내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던 점, ② 김 팀장과의 전화통화 이후 근로자가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점검하거나 독려하지 않은 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해고가 아니라며 출근을 독려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있었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는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려움 나. 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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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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