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전직정당성(해외영업축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48)
    • 작성일2026/09/28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직정당성(해외영업축소)’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8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3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해외영업 부서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전직명령과 임금동결 조치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전직·업무변경 조항과 회사의 해외영업 축소라는 경영상 판단, 그리고 근로조건 실질변동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 내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업무변경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영업 부서 축소를 이유로 한 전직명령이 협의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임금동결 조치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장기간 해외영업에 투자하였음에도 유의미한 매출이 실현되지 않아 해외영업 유지가 경영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어 인사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전직명령을 한 점, 전직 후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인 2021년에도 유사한 전직 상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의 별도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전직 자체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때 단순히 “나에게 불리하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고, 절차상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설명조차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업무변경 조항이 있는 경우, 실제 임금·직급·복리후생 등 핵심 근로조건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전직이 사실상 징계나 퇴직압박으로 기능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전직·배치전환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장소·업무변경 근거를 명확히 두고, 전직 후 임금·직급 등 핵심 근로조건을 가급적 유지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리해고와 달리 전직은 비교적 넓은 인사 재량이 인정되지만, 가능하면 전직 배경과 업무상 필요성을 서면·면담 등을 통해 설명하고, 과거 유사 사례의 처리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노동위원회에서 인사권 남용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근거, 과거 유사 인사조치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노동위원회가 확립해 온 전보·전직 정당성 법리에 부합하도록 사실관계를 설계·입증하셔야 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에 대한 근거가 있고, 사용자가 장기간 해외영업에 투자를 해왔으나 유의미한 매출이 실현되지 않아 해외영업 유지가 경영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 재량에 따른 처분이고 2021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전직은 정당함 나. 임금동결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임금동결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에 대한 근거가 있고, 사용자가 장기간 해외영업에 투자를 해왔으나 유의미한 매출이 실현되지 않아 해외영업 유지가 경영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 재량에 따른 처분이고 2021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전직은 정당함 나. 임금동결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임금동결은... /
    [태그] 부당해고, 전직정당성(해외영업축소), 인사발령·전직, 임금·임금체불,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존부(문자·출근독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직정당성(해외영업축소)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전직정당성(해외영업축소)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