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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통상해고(위탁인사·사용자적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49)
- 작성일202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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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저성과통상해고(위탁인사·사용자적격)’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7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3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인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통상해고인지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 능력 및 성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는 사용자1의 취업규칙 제49조제5호의 '업무 능력이 매우 저조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해...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 1과 사용자 2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조한 업무능력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2가 인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나 근로계약 당사자는 아니라는 점,
사용자 1이 취업규칙상 ‘업무 능력이 매우 저조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조항을 근거로 해고를 한 점 등을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인사업무를 위탁받은 제3의 법인·개인이 실질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저조한 업무능력 및 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 2는 사용자 1의 인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실질적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의 업무 내용·근무형태·보고체계 등에서 사용자 1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중심이 된다는 점,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임금지급 주체·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사용자 1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 1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능력이 매우 저조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근거로,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능력 및 성과가 계속되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분들께서는 인사·급여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더라도, 실제로 자신을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실질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의 사용자 적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성과·저능력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경우, 단기적인 실적 부진만이 아니라, 취업규칙상 기준과 비교하여 ‘매우 저조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므로, 본인의 업무성과·평가 이력·지도·교육 기회 부여 여부 등을 평소에 객관적으로 기록·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업무를 계열사나 외부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표시, 임금 지급 주체, 지휘·감독 구조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 적격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를 계획한다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와 연동되는 명확한 성과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저하 경고, 교육·배치전환 등 개선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조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평가자료와 지도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판정례는 부당해고와 정리해고를 포함한 해고분쟁에서, 형식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성과 객관적 저성과 입증 여부가 노동위원회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준비하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인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통상해고인지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 능력 및 성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는 사용자1의 취업규칙 제49조제5호의 '업무 능력이 매우 저조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 능력 및 성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의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인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통상해고인지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 능력 및 성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는 사용자1의 취업규칙 제49조제5호의 '업무 능력이 매우 저조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 능력 및 성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의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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