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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거부(연차사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50)
- 작성일202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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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권고사직거부(연차사용)’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7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30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6. 5. 29.까지 근무하고 한 달 분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6. 6. 30.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사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5. 28. 오후 반차와 5. 29. 연차를 신청·사용하였고, 사용자는 5. 30.부터 노무 수령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근로관계를 일방 종료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전부인정 판정을 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정당하게 연차·반차를 사용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및 근로계약 종료 조치가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일자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달 분 임금을 조건으로 6. 30.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이에 대해 근로자가 녹취록 등에서 계속 근무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근로자의 5. 28. 반차 및 5. 29. 연차 사용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사용자의 5. 30.자 노무 수령 거부 방침에 따른 방어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한 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다면, 이 사건처럼 녹취,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계속 근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차·반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이나 권고사직으로 몰아갈 경우 즉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일방적인 사직 강요나 “언제까지 사직서를 내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사실상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고, 노무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6. 5. 29.까지 근무하고 한 달 분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2026. 6. 30. 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며 거부한 사실이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가 2026. 5. 28. 오후 반차 및 5. 29. 연차를 각각 신청하여 사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이는 사용자의 2026. 5. 30. 자 노무 수령 거부 방침에 따라 무단결근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보일 뿐, 이를 권고사직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6. 5. 29.까지 근무하고 한 달 분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2026. 6. 30. 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며 거부한 사실이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가 2026. 5. 28. 오후 반차 및 5. 29. 연차를 각각 신청하여 사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이는 사용자의 2026. 5. 30. 자 노무 수령 거부 방침에 따라 무단결근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보일 뿐, 이를 권고사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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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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