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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이익(수술실 수간호사 사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51)
    • 작성일2026/09/29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이익(수술실 수간호사 사직)’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6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30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병원 수술실 수간호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직책수당 등 임금이 감액되자, 이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후 근로자는 2026. 6. 15.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퇴사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 부분에 관한 구제이익 존부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인사발령 후 스스로 사직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책수당 등 임금 감액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술실 수간호사로의 원직복직은 더 이상 실현할 수 없게 된 점, 그와 별개로 인사발령 이후부터 실제로 발생한 임금 감액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점, 부당해고·부당전보·정직 등 인사조치 사건에서도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만을 이유로 전체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보다는, 인사발령 이후 임금 감액분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을 이익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는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가 이미 사직하여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임금 감액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부당한 인사발령을 다투는 중 자진 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조치 이후 발생한 임금 감액분이나 해고·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년 도래 등으로 애초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규칙상 구제이익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직했으니 노동위원회 사건은 자동으로 끝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인사발령·강등·정직 등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임금상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리스크가 남을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에 강등·전보·보직해임 등의 개념과 요건, 절차, 임금체계 변동 기준을 명확히 두고, 인사발령 사유와 근거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어 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 단계에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6. 6. 15.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하여 수술실 수간호사로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부터의 직책수당 등 임금 감액분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강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의 변동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6. 6. 15.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하여 수술실 수간호사로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부터의 직책수당 등 임금 감액분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강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의 변동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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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권고사직거부(연차사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제이익(수술실 수간호사 사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구제이익(수술실 수간호사 사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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