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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퇴직요구·사직의사표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57)
- 작성일2026/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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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퇴직요구·사직의사표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5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들은 각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은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계속 출근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26부해656 사건으로 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요구, 퇴사 의사표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자 측 의사에 따른 퇴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요구하고 퇴사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들은 각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그와 동시에 사용자에게 이를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계속 출근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통보나 징계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단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경우, 이후에 이를 부당해고라고 다투기 위해서는 곧바로 해고의 통보가 있었는지, 자신은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복직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존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그 의사가 자발적인 사직인지, 합의해지인지, 단순한 감정적 발언인지에 관하여 서면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정리해고 국면에서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는 방식은 사후에 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주장 이전에 “근로관계가 무엇으로 종료되었는지(해고인지, 사직·합의해지인지)”가 먼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체적인 언행, 퇴직금 요구 여부, 출근 의사 표명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고 존부를 판단하므로,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와 정황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들은 각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은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계속 출근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들은 각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은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계속 출근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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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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