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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원미제출(장기질병휴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58)
    • 작성일2026/10/01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복직원미제출(장기질병휴직)’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3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2개월(2026. 1. 1. ~ 2. 28.)의 2차 휴직을 부여하여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장기 질병으로 휴직을 사용하던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복직원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직권면직·퇴직처리를 한 반면, 근로자는 여전히 회복 중이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질병휴직 기간을 취업규칙상 허용 범위를 넘어 연장해 준 후에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된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한 직권면직·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회사가 취업규칙상 허용된 휴직 기간을 넘어서까지 2차 휴직(2026. 1. 1. ~ 2. 28.)을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치료·회복 기회를 제공한 점, 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원 미제출 또는 휴직사유 미소멸을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근로자가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된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직권면직·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장기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복직 절차를 준수하려는 사용자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휴직기간, 복직원 제출 기한, 휴직사유 소멸 시 즉시 복직신청 의무 등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사로부터 복직 관련 안내나 요구를 받은 경우, 서면 복직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구두·전자우편 등으로 명확히 복직 의사를 밝히고, 가능한 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연장 가능 여부, 복직원 제출 기한 및 미제출 시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고, 실제 운영 시에도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연장 여부, 복직 가능성, 근로제공 가능 여부에 관한 의학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복직독촉 및 직권면직 통보를 서면으로 남겨 향후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다툼에서 ‘노동위원회’가 휴직·복직 제도의 실제 운용과 취업규칙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유사 사건 대응 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사전에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2개월(2026. 1. 1. ~ 2. 28.)의 2차 휴직을 부여하여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퇴직 및 퇴직일)제1항제6호는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소정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 및 취업규칙 제79조(해고) 제2호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허용된 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충분한 회복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2개월(2026. 1. 1. ~ 2. 28.)의 2차 휴직을 부여하여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퇴직 및 퇴직일)제1항제6호는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소정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 및 취업규칙 제79조(해고) 제2호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허용된 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충분한 회복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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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존부(퇴직요구·사직의사표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직원미제출(장기질병휴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복직원미제출(장기질병휴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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