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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3.18명 산정)’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59)
    • 작성일2026/10/01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수(3.18명 산정)’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5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9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3. 26.∼4. 25.(31일)에 가동일수는 22일이고,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70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3.18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없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되었으나,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핵심 전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3.18명으로 산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는 것으로 산정된 사업장에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을 해고 등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6. 3. 26.∼4. 25.)로 보고, 이 기간의 가동일수가 22일, 연인원이 70명이라는 점, 이를 나누어 산출한 상시근로자 수가 3.18명에 불과한 점, 그리고 일별 근로자 수를 보더라도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 제한 규정과,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해당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3.18명으로 나온 점, 둘째,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보더라도 5인 이상이었던 날이 전혀 없어 ‘5인 미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는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셋째,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체계상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는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먼저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일용직·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파견·용역·도급 소속 인원은 제외되지만, 기간제·단시간·외국인근로자 등은 포함되므로, 실제 인원 구성이 5인 이상인지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법적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예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4대보험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정리해고 분쟁에 앞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방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인원·가동일수·일별 근로자 수 자료를 정확히 보관하지 않으면, 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상시 5인 이상’ 여부에 대한 입증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출근부·근로계약서·급여대장 등 기본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사전 경고, 징계절차 등 기본적인 인사노무 프로세스를 갖추어 두고, 필요 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시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3. 26.∼4. 25.(31일)에 가동일수는 22일이고,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70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3.18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3. 26.∼4. 25.(31일)에 가동일수는 22일이고,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70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3.18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태그]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3.18명 산정),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복직원미제출(장기질병휴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3.18명 산정)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상시근로자수(3.18명 산정)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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