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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반복된 비위행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62)
    • 작성일2026/10/02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반복된 비위행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다수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여러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출근정지)을 받자, 이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징계해고뿐 아니라, 출근정지·정직과 같은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판정례로서, 실무에서 노무법인 로앤이 상담·대리하는 사건들과도 밀접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다수의 비위행위를 반복한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징계를 한 경우, 그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한지, 그리고 징계위원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 직원의 일치된 진술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회사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동일·유사한 비위를 반복한 점,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출근정지라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사유가 실제 있었는지”뿐 아니라, 회사가 정한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의 비위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각 비위사실에 대한 진술·증거, 피해회복 노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해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소명서 제출과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정리해 두어야 이후 노동위원회나 법원 단계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관련 직원들의 진술, 문서, 시스템 로그 등)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한 뒤 징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복수의 비위사유 여부, 반복성, 피해규모, 피해회복 여부, 근로자의 직무·지위 및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하다고 평가되기 어려운 수준에서 수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징계절차 면에서는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사전 통보,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회의록·의결 내용·소명서 수령 여부 등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의 적법성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정리해고와 같은 중한 인사조치뿐 아니라 출근정지·정직 등 징계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되어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받는다는 점을 상시 인사노무 관리에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다수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동일‧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출근정지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다수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동일‧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출근정지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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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반복적 폭언·가족비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반복된 비위행위)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반복된 비위행위)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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