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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존부(권고사직 동의 부존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64)
    • 작성일2026/10/03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권고사직 동의 부존재)’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261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7-29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ㅇ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이후 퇴직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직 절차에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직라고 다툰 부당해고 구제 재심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결정을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시적 사직서나 합의해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합의해지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에 동의하였음을 뒷받침할 서면(사직서, 합의서 등)이나 객관적 정황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고용보험 상실신고·인사위원회 개최 등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 주장처럼 사직·합의해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종료, 즉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 동의’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받는 해고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해고 자체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사직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결정과 통보만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거나 “자진퇴사 처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구체적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 당시 대화 내용, 문자·메신저, 이메일, 녹취 등에서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없다는 정황을 확보해 두시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합의해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서면 사직서, 합의해지서 등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을 결정하고 “오늘까지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사직 동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결국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절차와 증빙을 철저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직·합의해지와 해고의 구별 기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실과 증거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절차 대응 시에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ㅇ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이후 퇴직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10. 1. 16:0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결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10. 1. 19:00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로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ㅇ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이후 퇴직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10. 1. 16:0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결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10. 1. 19:00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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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공갈미수 비위행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고존부(권고사직 동의 부존재)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해고존부(권고사직 동의 부존재)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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