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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사직서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67)
- 작성일202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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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사직서거부)’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2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며 기각한 판정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여러 부당해고 사건 중에서도, 사직 의사 유무와 합의해지 성립 여부가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실상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용자 측은 근로계약이 해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종료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계속 근로를 요구해 왔다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명백히 거부하고 일관되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 또는 합의해지인지, 아니면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명백히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후 곧바로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라”고 통보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일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표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은 여전히 존속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사직 요구를 받았을 때, 사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두 다툼만으로는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해고통지서, 인사발령서, 급여·4대보험 처리 내역 등에서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본인이 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정황과 자료를 어떻게 입증할지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을 의사가 있다면, 이 사건처럼 “근로계약은 유효하니 출근하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통보하고,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미루며, 임금도 계속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존속 의사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사직·합의해지라는 형식을 빌려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해고요건과 절차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직서 요구나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압박을 가해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진의 아닌 사직으로 평가되어 실질적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직 의사 형성과정, 합의해지 여부, 안내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2. 사직서 작성을 명백히 거부하고, 이후에도 일관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을 밝힌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알고, 곧바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라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일부 기간에 대하여 임금까지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는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2. 사직서 작성을 명백히 거부하고, 이후에도 일관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을 밝힌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알고, 곧바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라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일부 기간에 대하여 임금까지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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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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