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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기밀정보 무단 반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72)
    • 작성일2026/10/06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기밀정보 무단 반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를 구하며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정신적 고통 야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기밀정보·적대적 내용의 SNS 게시, 그리고 회사 기밀정보 무단 반출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여러 징계사유 중 정신적 고통 야기, 협박성 발언, SNS 게시 관련 세 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기밀정보 무단 반출 등 나머지 비위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는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회사 기밀정보 무단 반출 등의 남은 사유만으로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그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징계사유 중 회사 기밀정보 무단 반출이 취업규칙상 명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회사가 정보보안 교육 등을 통해 기밀유지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점, 이러한 행위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인정되는 나머지 비위행위들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더라도 남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주장한 모든 징계사유를 다투어 일부를 뒤집었다고 하더라도, 남는 비위행위의 성격이 중대하면 부당해고 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 기밀정보의 무단 반출·유출, 내부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등은 노사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기 쉬우므로, 직장 내 갈등이나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정보보안 관련 의무는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SNS에 회사 관련 내용을 게시할 때에는 사실성, 공익성, 표현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시되, 노동조합 활동이나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주장하려면 그 목적과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기밀정보 무단 반출·유출’을 구체적인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징계사유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경우, 일부 사유가 부당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고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인지, 비위의 중대성·고의성·반복성, 회사 손해 및 신뢰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을 징계사유로 삼을 때에는, 신고자 보호원칙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기밀정보 반출과 같은 별개의 중대한 비위행위와 구분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내부 규정에 명확히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026copyright.문영섭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정신적 고통 야기의 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 조사자 및 HR 담당자에게 협박성 발언,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기밀정보 및 적대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건 등 3가지 징계사유는 부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 중 회사 기밀정보 무단 반출의 건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통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사정으로 보건대 이러한 행위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의 비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적정함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정신적 고통 야기의 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 조사자 및 HR 담당자에게 협박성 발언,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기밀정보 및 적대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건 등 3가지 징계사유는 부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 중 회사 기밀정보 무단 반출의 건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통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사정으로 보건대 이러한 행위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의 비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적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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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시험 답안지 분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기밀정보 무단 반출)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기밀정보 무단 반출)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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