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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성인유흥업소 방문·허위진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77)
- 작성일2026/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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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성인유흥업소 방문·허위진술)’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0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8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인 유흥업소 방문,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행위,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경위가 있는 점, 자진해서 사실을 밝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함 다.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성인 유흥업소를 방문하고, 회사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동료에게도 허위 진술을 요청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중징계를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징계양정 과다)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경위, 자진 자백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수준이 과도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구제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성인 유흥업소 방문과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고(또는 이에 준하는 중징계)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성인 유흥업소 방문과 허위 진술,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그러나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가 결국 사실관계를 자진해서 밝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볼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해 가장 중한 수준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인 유흥업소 방문이나 허위 진술과 같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해고까지 가야 하는지, 즉 징계의 수위가 과도한지 여부를 끝까지 다투어 볼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 징계 전력의 유무, 상급자 지시나 조직문화에 따른 경위, 자진 신고 여부와 반성의 정도 등은 징계양정의 경중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인 유흥업소 출입, 허위 진술, 동료 회유 등 행위를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명확히 징계사유로 규정하되, 그에 대응하는 징계수준(견책·감봉·정직·해고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징계해고와 같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가장 중한 제재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 비위행위의 내용·동기·경위, 과거 징계 이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비례·형평 원칙에 맞는지 재차 점검하셔야 하며, 징계위원회 소집·통지,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도 빠짐없이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향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요구하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인 유흥업소 방문,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행위,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경위가 있는 점, 자진해서 사실을 밝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인 유흥업소 방문,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행위,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경위가 있는 점, 자진해서 사실을 밝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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