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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부정(등기임원·주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79)
- 작성일202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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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정(등기임원·주주)’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4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는 신청 외 사업장의 주주로서 등기임원이었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로 볼 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에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신청 외 사업장의 주주이자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사용자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해 왔고, 보수를 지급받아 온 관계를 근로관계로 보아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지위, 업무 내용, 근무 형태,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의 관계를 종속적인 근로제공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신청인이 신청 외 사업장의 주주이자 등기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 온 상황에서, 사용자와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신청인이 신청 외 사업장의 주주이자 등기임원으로서 활동해 온 점,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으로 볼 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관리·통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장에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지급받은 보수 역시 통상적인 의미의 임금이라기보다는 등기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그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함상 직함이나 등기임원 등 형식적 지위와 무관하게,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핵심 기준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주·임원과 근로자 지위가 혼재된 경우, 근무시간·장소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업무지시 방식, 보수의 성격(성과배당인지, 근로대가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취급되어 온 정황을 객관적인 문서와 증거(급여명세, 4대보험 가입, 근태기록, 인사·평가 자료 등)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주·등기임원·프리랜서 등과의 계약 관계를 설정할 때, 실질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종속적인 근로제공관계로 평가되지 않도록 역할, 권한, 책임, 보수체계, 근무형태를 명확히 설계·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등기임원에게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거나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형식상 임원이라고만 주장하는 구조는 분쟁 시 근로자성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관리 단계에서부터 ‘누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기준을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정비하고, 정리해고나 해고와 같은 중대한 인사조치 이전에 근로자성 여부와 구제신청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는 신청 외 사업장의 주주로서 등기임원이었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로 볼 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에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받은 보수 역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기보다는 근로자가 신청 외 사업장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신청 외 사업...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는 신청 외 사업장의 주주로서 등기임원이었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로 볼 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에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받은 보수 역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기보다는 근로자가 신청 외 사업장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신청 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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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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