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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존재여부(1일 일용근로계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2)
    • 작성일2026/01/04 04:10
    • 조회 1,782
    [사건 정보]
    - 사건명: ‘해고존재여부(1일 일용근로계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7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5
    - 결과 요지: ① 근로자가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하루짜리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2025. 9. 7. 하루만 근무한 후,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과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다툼에서 ‘근로관계 존속 여부’ 판단이 선행된다는 점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이 ‘1일’로 명시된 일용근로자가 그 하루의 근로를 마친 이후,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9월 7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1일’로 명시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당 170,000원을 당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단속적인 고용을 전제로 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일 뿐 별도의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결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근로계약서 형식이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둘째,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1일로 한정되어 있는 점, 셋째, 임금이 일당 형태로 당일 정산·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그 하루로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는 사용자 측의 별도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해고’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실제 고용 형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 또는 며칠 단위의 일용근로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체결·근무해 온 경우라면, 단순 계약기간 만료인지, 사실상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 해고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출근일수·지속성·사용자의 지휘감독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용근로자를 활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임금 산정·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운용도 그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를 장기간 반복 사용하면서 사실상 상시·지속업무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정리해고 등 인사노무 전략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부당해고나 근로자성 다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가 2025. 9. 7.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9. 7. 하루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25년 9월 7일부터 25년 9월 7일까지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당 금170,000원을 당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가 2025. 9. 7.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9. 7. 하루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25년 9월 7일부터 25년 9월 7일까지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당 금170,000원을 당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해고존부입증(서면통지·4대보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징계양정과다(판매품 외상거래 손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 ‘각하(보정요구 미이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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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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