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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적격(감리용역업체·발주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84)
    • 작성일2026/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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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용자적격(감리용역업체·발주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및 임금 지급을 수행한 주체는 감리용역업체이고, 발주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실제로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피신청인으로 누구를 상대로 삼아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으며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제기되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와 임금 지급을 모두 수행한 주체가 감리용역업체인지, 아니면 발주자인 사용자인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감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발주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자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피신청인 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주체가 감리용역업체라는 점,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를 감리용역업체 명의로 진행한 점, 임금 역시 감리용역업체가 직접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발주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 적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발주자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사용자성 및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청구할 때는, 실제로 자신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 4대 보험 및 고용보험 신고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리용역, 시설관리, 경비·청소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발주자와 용역업체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주자에게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휘·감독 관계, 인사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충분히 정리한 뒤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발주자 입장에서는 감리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 채용·해고, 인사평가, 임금 지급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도 인사·노무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분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반대로 감리용역업체는 채용, 근로계약, 고용보험 신고, 임금 지급, 징계·해고 등 사용자로서의 기본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및 피신청인 적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누가 진짜 사용자이고, 누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유사한 정리해고·도급·파견 구조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및 임금 지급을 수행한 주체는 감리용역업체이고, 발주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및 임금 지급을 수행한 주체는 감리용역업체이고, 발주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태그] 부당해고, 사용자적격(감리용역업체·발주자),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시용계약(수습평가 70점 미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적격(감리용역업체·발주자)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사용자적격(감리용역업체·발주자)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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