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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존부(문자메시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88)
- 작성일202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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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통보존부(문자메시지)’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8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병원 사정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근무 마무리 부탁드리려 한다, 급여는 최대한 빠르게 정산해서 보내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위 문자가 해고의 최종 통보라고 보았고, 사용자 측은 사직 의사를 문의한 것일 뿐이며 이후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으며, 부당해고 성립 여부와 관련해 문자메시지의 의미와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무 마무리 부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것이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사직 여부를 문의·권유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이후에 문자 내용을 사실상 철회하고 계속 출근을 요청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즉 노동위원회가 보호하는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제공 거부에 가까운지 여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낸 문장에서 “근무 마무리 부탁드리려 한다”는 청유형 표현을 사용한 점, 문자 전체의 문맥상 일방적 해고 통보라기보다는 사직 의사를 타진·권유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한 해고이니 위로금으로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자 사용자가 이를 곧바로 취소하고 정상 출근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확정적인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근로계약 관계의 유지를 명백히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그 이후 출근 요구를 계속 거부한 점, 전체 경과를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주된 원인은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출근 거부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표현이 다소 해고처럼 느껴지더라도, 사용자가 곧바로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며 계속 출근해 달라”고 명확히 정정·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출근을 거부하면, 오히려 근로자 측의 근로제공 거부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는 문자 내용, 이후 대화, 출근 요청 여부 등을 모두 보존해 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면이나 녹취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뒤,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나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고”, “근로계약을 ○○일부터 종료한다” 등으로 명확하게 서면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애매한 청유형·권유형 표현을 문자로 사용하는 것은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감정적인 상황에서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고 의사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 즉시 정정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시키려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위로금,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합의 논의를 진행하면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정례와 정리해고·부당해고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3. 8. 사용자가 문자로 병원 사정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근무 마무리 부탁드리려 한다, 급여는 최대한 빠르게 정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확정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는 청유형 문장으로 사직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이니 위로금으로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사용자는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던 점, 그 후 근로자는 계속되는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등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3. 8. 사용자가 문자로 병원 사정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근무 마무리 부탁드리려 한다, 급여는 최대한 빠르게 정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확정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는 청유형 문장으로 사직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이니 위로금으로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사용자는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던 점, 그 후 근로자는 계속되는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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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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