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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보정요구 불응 문자발송)’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89)
    • 작성일202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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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각하(보정요구 불응 문자발송)’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2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7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신청이유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 공문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6. 7. 13. 우리 위원회 소속 담당 조사관의 사무실 번호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보정요구와 이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심리 없이 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와 안내에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까지 한 경우,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가 수차례 발송한 신청이유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 공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 사무실 번호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결과로 2회 이상 반복된 보정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보정요구 불응’ 및 ‘구제신청 의사 포기’에 해당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 단계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이후 위원회로부터 오는 보정요구, 이유서 제출 안내, 사실관계 확인 요청 등에 반드시 기한 내 성실히 응답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상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스스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구제신청 포기로 해석될 위험이 크므로,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의견서 제출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상대방 근로자가 신청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절차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근로자와의 소통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사용자 측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와의 공식 절차에는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각하 판정례는 부당해고 자체의 정당성 판단과는 별개로, 노동위원회 절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당해고 분쟁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에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요건과 보정절차를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신청이유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 공문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6. 7. 13. 우리 위원회 소속 담당 조사관의 사무실 번호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신청이유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 공문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6. 7. 13. 우리 위원회 소속 담당 조사관의 사무실 번호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태그] 부당해고, 각하(보정요구 불응 문자발송),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통보존부(문자메시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하(보정요구 불응 문자발송)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각하(보정요구 불응 문자발송)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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