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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어학원 수업료 과다청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95)
- 작성일202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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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어학원 수업료 과다청구)’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17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안건'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근로자의 행위 중 25분 수업을 50분 수업으로 표기하여 수업료가 과다하게 청구한 것과 센터 직원 회원 등록 후 미보고 수업 진행, 해피타임 운영규정 우회 및 시간대 위반 수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어학원 형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여러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과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25분 수업을 50분 수업으로 표기하여 수업료를 과다 청구한 행위, 센터 직원 회원 등록 후 미보고 수업 진행, 해피타임 운영규정 우회 및 시간대 위반 수업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징계 전력인 근로자에게 곧바로 정직 2개월을 부과한 것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절차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이 부당해고(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안건’이라는 이름으로 문제 삼은 여러 행위들 중, 수업시간 허위표기로 인한 수업료 과다 청구, 센터 직원 회원 등록 후 보고 없이 수업 진행, 해피타임 운영규정 우회 및 시간대 위반 수업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단계별 처벌규정을 위반하여 곧바로 중징계를 한 점, 근로자가 무징계 전력인 점, 명확한 징계양정 기준이 부재한 점, 재발 우려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상반되는 사용자의 진술 내용이 존재하는 점, 동일·유사 위반사례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일반 법리, 즉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직무의 특성,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과거 근무태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원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정직 2개월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부 과실이나 규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중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무겁고, 회사 내부 징계기준이나 과거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운영, 의결 정족수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절차 진행 과정과 사용자의 설명 내용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단계별 징계규정과 내부 양정기준을 준수하면서 징계수위가 비위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징계 전력 근로자에게 곧바로 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경우,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재발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징계목적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징계사유의 특정, 징계시효 준수, 징계위원회 절차 등 형식적 요건을 소홀히 하면 그 자체로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전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 노무사와 협의하여 징계사유 정리와 양정기준, 절차 준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만큼이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징계처분 당시 사용자가 실제로 고려한 사유와 양정기준, 그리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안건'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근로자의 행위 중 25분 수업을 50분 수업으로 표기하여 수업료가 과다하게 청구한 것과 센터 직원 회원 등록 후 미보고 수업 진행, 해피타임 운영규정 우회 및 시간대 위반 수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설령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단계별 처벌규정 위반, 무징계 전력, 양정기준 부재, 재발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 동일 위반사례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안건'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근로자의 행위 중 25분 수업을 50분 수업으로 표기하여 수업료가 과다하게 청구한 것과 센터 직원 회원 등록 후 미보고 수업 진행, 해피타임 운영규정 우회 및 시간대 위반 수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설령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단계별 처벌규정 위반, 무징계 전력, 양정기준 부재, 재발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 동일 위반사례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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