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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재무본부장 직장내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99)
    • 작성일202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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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재무본부장 직장내괴롭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5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15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재무 본부장 직책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지휘·명령체계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사유 주장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재무 본부장이 수개월간 반복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및 지휘·명령체계 위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한 처분이어서 부당해고에 이르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직원 간 인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부적절한 언행과 지휘·명령체계 위반 및 업무방해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 재무 본부장으로서 우월한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업질서와 근무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직책의 무게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되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하직원에 대한 인격침해적 언행이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징계해고까지 가능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부장·팀장 등 지위상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 같은 언행이라도 ‘관계의 우위성’을 고려하여 훨씬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내용·정도·빈도,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직책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보므로, 유사한 분쟁에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경감사유(반성, 재발방지 노력, 피해회복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그 위반 시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절차 진행 시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자료,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중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직급, 과거 징계 전력,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징계 수위를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로서,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사유의 입증과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사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원 간 인화를 해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지휘·명령체계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을 한 행위가 확인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개월간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재무 본부장으로서 지위 및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비위행위를 한바, 이는 일반 직원들의 동일·유사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원 간 인화를 해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지휘·명령체계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을 한 행위가 확인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개월간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재무 본부장으로서 지위 및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비위행위를 한바, 이는 일반 직원들의 동일·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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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전보정당성(야간근무부서 폐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재무본부장 직장내괴롭힘)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재무본부장 직장내괴롭힘)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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