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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표시(구두 퇴사 선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00)
- 작성일202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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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구두 퇴사 선언)’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0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1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노무 수령이 거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묵시적 해고, 즉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그만두겠다”, “이사님과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말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정황을 중심으로,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자진사직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감정적인 상황에서 ‘그만두겠다’는 구두 표현을 한 뒤 작업장을 떠난 경우, 이를 진정한 사직의사표시로 보아 자진사직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묵시적 의사에 따른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 즉 노무 수령 거부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6. 5. 28. 근무 중 “그만두겠다”, “이사님과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점, 그 발언 직후 12:30경 스스로 근무장소를 떠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를 전제로 스스로 근로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하여 노무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출근을 중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자진사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한 말이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사표시는 구두로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즉흥적인 퇴사 선언은 최대한 피하시고,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경위와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와 판례는 해고·사직·합의해지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황에 따라 사용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여부, 구두 사직 발언, 이후 출근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단순한 불만 표출을 하는 단계에서 “그만두라”, “당장 나가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면 해고 의사표시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리해고나 징계해고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표현과 대응 방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와 자진사직의 구별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싸움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 사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노동위원회 실무와 판례에 밝은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구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노무 수령이 거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26. 5. 28. 1층 도에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그만두겠다”, “이사님과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말하고 12:30경 근무장소를 떠났음이 심문회의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6. 5. 28. 근로자가 구두로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진사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노무 수령이 거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26. 5. 28. 1층 도에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그만두겠다”, “이사님과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말하고 12:30경 근무장소를 떠났음이 심문회의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6. 5. 28. 근로자가 구두로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진사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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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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