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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제한(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01)
- 작성일202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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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제한(상시근로자 5인 미만)’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3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14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4명이며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가 쟁점이 되어 각하된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여러 부당해고 사건 중에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먼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4명에 불과한 점, 같은 기간 일별 근로자 수를 보았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점,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또는 해고 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일용근로자 등도 포함하여,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기간 중 5명 미만인 날이 전체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나 임금·퇴직금 청구 등 다른 법적 수단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가능 여부와 병행하여 전체적인 분쟁 해결 전략을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근로자 등 실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인원과 근로형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인사·급여·근로시간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전후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별 근로자 수와 가동일수, 연인원 자료를 명확히 보관해 두어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만 적용되지 않을 뿐, 민법상 해지권 남용 금지, 임금·퇴직금 지급의무, 차별·폭행 등 다른 법령상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해고나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를 할 때에는 기본적인 절차와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4명이며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4명이며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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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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