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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정년 3년 이상 남은 내부공모 계약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03)
- 작성일202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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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갱신기대권(정년 3년 이상 남은 내부공모 계약직)’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3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11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업무계약서에 1년의 계약 연장 근거가 있고, 사내 공모문에도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사내 공모를 통해 최초 2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업무계약서에는 1년 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공모문에는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고, 지원 자격도 ‘정년까지 3년 이상 남은 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계약 연장 사례도 존재하였고, 이 근로자 역시 정년상 계약 연장에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만료 시점에 갱신이 거절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제규정 시행세칙, 업무계약서, 사내 공모문 내용과 실제 연장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업무계약서에 1년 계약 연장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 사내 공모문에도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도 지원 자격을 ‘정년까지 3년 이상 남은 자’로 제한한 점, 실제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연장 사례가 존재한 점, 근로자 본인도 정년상 연장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갱신기대권을 전제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로 심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직제규정, 시행세칙, 공모문, 인사지침 등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과 같이 구체적인 갱신 근거 규정이 있고, 실제로 동종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관행이 축적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최초 계약기간(2년)보다 더 긴 정년을 전제로 ‘정년까지 3년 이상 남은 자’ 등 장기 근무를 전제한 자격 요건이 설정된 경우, 단순한 “기간만료 자동퇴직”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기간제 인력을 운용할 때, 공모문·계약서·내부규정에 재계약 가능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재계약 기준·평가 방식·연장 가능 횟수·정년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운영 관행도 그 기준에 맞게 일관되게 유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형식적 종료’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가 단순한 기간만료인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갱신거절인지가 규정 내용과 운용 실태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채용 단계부터 공모문·계약서·내부 규정을 정비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업무계약서에 1년의 계약 연장 근거가 있고, 사내 공모문에도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모문상 최초 계약기간이 2년임에도 지원 자격을 정년까지 3년 이상 남은 자로 정한 점, 실제 계약 연장 사례가 있으며 근로자도 정년상 연장에 제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업무계약서에 1년의 계약 연장 근거가 있고, 사내 공모문에도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모문상 최초 계약기간이 2년임에도 지원 자격을 정년까지 3년 이상 남은 자로 정한 점, 실제 계약 연장 사례가 있으며 근로자도 정년상 연장에 제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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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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