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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수요건(사용자 가족등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04)
    • 작성일202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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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수요건(사용자 가족등재)’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6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11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대장상 류○훈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보수도 회계·세무상 급여 형태로 처리될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달리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사업장에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류○훈을...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신청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 측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게 된 사안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대장에 사용자 가족으로 보이는 류○훈이 등재되어 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임금대장 등 형식상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의 가족·특수관계인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대장과 4대 보험 가입 내역만으로 특정 인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류○훈이 임금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고 사용자의 보수가 회계·세무상 급여 형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당연히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에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류○훈을 제외하고 4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인사조치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임금대장에 이름이 올라 있고 급여 형식으로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관여하면서 보수를 회계·세무상 급여처럼 처리하는 관행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둘째,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셋째, 객관적 자료상 해당 인물이 사용자의 가족이자 실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고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그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정리해고 요건 등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를 전부 부정하였으므로 그 밖의 부당해고 관련 쟁점은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대장·4대 보험 가입 내역에 사용자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누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인정 여부가 애매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표, 업무지시 내역, 출퇴근記록 등으로 ‘실제 근로 제공자 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평소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전후로 변동되는 경우,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인사서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자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급여 형식으로 처리하더라도, 그가 실질적으로는 경영자·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근로 제공자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조직도, 직무분장, 의사결정 구조 등의 자료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나 정리해고 과정에서의 공정성·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사회통념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인사노무 규정을 정비하고 해고 전에 경고·면담·소명기회 부여 등 기본적인 절차는 지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대장상 류○훈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보수도 회계·세무상 급여 형태로 처리될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달리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사업장에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류○훈을 제외하고 4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대장상 류○훈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보수도 회계·세무상 급여 형태로 처리될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달리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사업장에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류○훈을 제외하고 4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태그] 부당해고, 근로자수요건(사용자 가족등재),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갱신기대권(정년 3년 이상 남은 내부공모 계약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수요건(사용자 가족등재)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근로자수요건(사용자 가족등재)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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