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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정당성(손님불친절·동료불화)’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05)
    • 작성일202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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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해고정당성(손님불친절·동료불화)’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1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1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손님에게 불친절', '동료 직원 간의 불화'의 행위는 근로계약서 제9조제4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동료 직원들과 반복적으로 불화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여부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통보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행위와 동료 직원 간의 반복적인 불화가, 회사 업종과 근로계약서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인지 여부, 그리고 해고통지서 교부·서명 경위에 다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고객 응대 및 대인관계가 핵심적인 직무능력이라는 점, 근로자의 손님에 대한 불친절과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가 단발이 아니라 반복된 비위 행위라는 점, 해당 행위들이 근로계약서 제9조제4항제6호에 열거된 해고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고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사진을 촬영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있었으나, 이를 차치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그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 점, 그로 인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해져 근로자가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대응을 하는 데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던 점,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서면통지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객 응대와 동료와의 협업·관계 형성이 업무의 본질에 가까운 업종에서, 반복적인 불친절과 갈등 유발 행위는 단순한 인성 문제를 넘어 해고까지 이를 수 있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언행에 관해 경고나 주의 조치가 반복된다면,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는지 기록을 남기고,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 면담 기록 등을 축적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의 수령과 서명 여부, 내용(해고사유·해고시기)을 사진 촬영이나 사본 확보 방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향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기본적인 방어자료가 됩니다. 다만 서면에 본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해고통보의 도달과 인지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님에 대한 불친절, 동료 간 갈등 유발, 사내질서 문란 등 대인관계와 서비스 품질에 직결되는 비위행위를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상대방, 내용 등을 문서와 진술서, CCTV, 고객 민원 기록 등으로 축적하면서 경고·교육·배치전환 등 단계적 조치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실제로 교부하여 도달시켰다는 점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절차를 일관되게 운영하고, 서명 거부 시에는 인사담당자·입회자 서명,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보완하여, 절차상 하자 시비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손님에게 불친절', '동료 직원 간의 불화'의 행위는 근로계약서 제9조제4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반복된 비위 행위는 회사의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해고통지서 사진 촬영의 사실은 이견이 있으나, 이를 차치하더라도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 통보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면 통지의 입법취지와 근로자가 향후 를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용자에게 절차를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손님에게 불친절', '동료 직원 간의 불화'의 행위는 근로계약서 제9조제4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반복된 비위 행위는 회사의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해고통지서 사진 촬영의 사실은 이견이 있으나, 이를 차치하더라도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 통보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면 통지의 입법취지와 근로자가 향후 를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용자에게 절차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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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근로자수요건(사용자 가족등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해고정당성(손님불친절·동료불화)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해고정당성(손님불친절·동료불화)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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