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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이익소멸(자의사직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12)
    • 작성일202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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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이익소멸(자의사직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71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0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이상 전보를 취소할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의 전보조치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및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수리를 통해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이상, 부당해고 및 전보취소를 구하는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다고 보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부당해고 및 전보취소를 구하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계속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한 점, 그 결과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어 더 이상 근로자 지위 회복이나 전보취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애초 존재하지 않고, 전보를 취소할 구제이익 또한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설령 해고기간 중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상의 재직기간 문제 등 일부 경제적 이익이 남아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 또는 ‘자의퇴직’으로 평가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강요·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사직서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주장하려면 그 경위와 정황을 입증할 자료·증언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가 원칙적으로 어렵거나, 합의해지 청약으로 본 경우에도 사용자의 승낙 통지가 도달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쓰기 전 단계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전문가(예: 노무법인 로앤 등)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 경위·면담 내용·사직서 원본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리해고나 인사조치(전보, 대기발령 등) 과정에서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요나 의원면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면담 과정에서 압박성 발언을 자제하고, 근로자의 선택과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절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부당해고·부당인사 관련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구제이익 소멸이 문제될 수 있고, 남은 임금·퇴직금·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절차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전체 분쟁 전략을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를 대응하는 사용자 모두에게 ‘사직서 제출이 해고 존재 여부와 구제이익 존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유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초기에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이상 전보를 취소할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이상 전보를 취소할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
    [태그] 부당해고, 구제이익소멸(자의사직서),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서면통지하자(수습기간만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제이익소멸(자의사직서)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구제이익소멸(자의사직서)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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