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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전직(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분리조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13)
- 작성일202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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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전직(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분리조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9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0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감봉 1개월 징계와 전직(근무지 변경)을 동시에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와 전직의 정당성을 심리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상황에서 가해 근로자에게 감봉 징계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전직을 함께 명한 조치가, 징계사유·절차·양정 및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신고인과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내용에 비추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어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감봉 1개월(3만원)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절차 역시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별도의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 보호 및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양자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전직 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직이 새로운 징계가 아니라 괴롭힘 후속조치로서의 인사배치 조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전직 또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보고서와 참고인 진술로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감봉과 전직 정도의 인사조치는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내용, 참고자료,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직이 수반되더라도 임금·복리후생이 본질적으로 유지되고, 통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리나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부당인사조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전직을 병행할 경우, 조사 절차의 공정성(당사자·참고인 진술 확보, 조사보고서 작성)과 징계·전직 사유의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징계양정은 인사규정·취업규칙상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전직은 피해자 보호 및 조직질서 회복이라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함께 검토한 흔적을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서 감봉과 전직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 전직이 또 다른 징계가 아니라 피해자 분리와 재발방지 목적의 인사조치임을 규정과 문서에서 분명히 하고, 임금·근로조건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징계와 전직이 함께 문제 되는 유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단계에서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절차와 증거구성을 정비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신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 감봉 1개월(3만원) 처분은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의 비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신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 감봉 1개월(3만원) 처분은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의 비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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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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