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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학원 투자자·셔틀기사·셔틀조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14)
- 작성일202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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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학원 투자자·셔틀기사·셔틀조교)’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4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07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① 부원장은 사업장 순이익의 40%를 배분하는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학원의 투자자로서 개업 이후 사업장 적자로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셔틀기사 2인은 학원생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차량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과 사고 등의 위험 부담을 모두 부담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셔틀조교 2인은 계약기간 제3자를 고용하여...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학원 부원장, 셔틀버스 기사, 셔틀조교가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가 이들의 지위와 계약관계를 검토한 끝에 각하한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투자약정서·운송용역계약·셔틀조교 용역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학원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부원장과, 자기 차량을 사용해 운송용역을 제공한 셔틀기사, 제3자 고용이 가능한 셔틀조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부원장은 학원 순이익의 40%를 배분받기로 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실제로는 개업 이후 적자가 계속되어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 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한 ‘투자자’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셔틀기사 2인에 대해서는 학원생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와 사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학원버스 기사에 관한 판례에서와 같이 차량운행의 지배·관리와 위험부담이 기사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셔틀조교 2인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제3자를 고용해 대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특정 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의 방법·순서·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에 비추어,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투자약정’, ‘용역계약’, ‘프리랜서’라는 명칭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누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지, 누가 비용과 사고 위험을 부담하는지, 제3자를 대신 투입할 수 있는지 등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원버스 기사, 조교, 프리랜서 강사처럼 경계선에 있는 직종은, 자신의 업무수행 방식과 보수 지급 구조, 차량·장비 소유 및 유지비 부담 주체를 평소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나 계약해지 이전에, 해당 인력이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인지, 독립한 사업자 또는 투자자인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버스 기사나 조교처럼 외형상 용역계약 형태를 취하더라도, 운행시간·코스·업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비용·위험 부담 구조, 다른 영업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실제 운영 관행을 일치시키고, 사업상 위험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부당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노동위원회 실무 동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을 미리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부원장은 사업장 순이익의 40%를 배분하는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학원의 투자자로서 개업 이후 사업장 적자로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셔틀기사 2인은 학원생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차량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과 사고 등의 위험 부담을 모두 부담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셔틀조교 2인은 계약기간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 운행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참할 수 있고 용역수행의 방법·순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용역계약...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부원장은 사업장 순이익의 40%를 배분하는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학원의 투자자로서 개업 이후 사업장 적자로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셔틀기사 2인은 학원생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차량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과 사고 등의 위험 부담을 모두 부담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셔틀조교 2인은 계약기간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 운행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참할 수 있고 용역수행의 방법·순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용역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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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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