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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합의(3차 근로계약서 서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20)
    • 작성일2026/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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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계약기간합의(3차 근로계약서 서명)’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57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0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2026.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를 기대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6. 1. 19. 체결된 3차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그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의 정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3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2026. 1. 1.~2026. 2. 28.)이 명시되어 있고 종전 계약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기간 변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사용자의 기망·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3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6. 1. 1.부터 2026. 2. 2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종전 근로계약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이에 직접 서명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종전과 달리 2026. 2. 28.까지로 변경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사용자의 기망·강박 등으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로 보아야 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문언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며, 별도의 장기간 반복 갱신이나 사용자의 갱신보장 태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 또는 정리해고와 같은 해고제한 법리를 그대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3차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카카오톡 등에서 스스로 계약기간을 전제로 대화를 한 정황이 있으면, 사후에 “기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기망·강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종전 계약의 효력(폐지 여부)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가 충분히 인식·설명받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서명·전자기록(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관행, 정규직 전환 관행, 갱신 기준·절차 규정 등이 형성되면 법원이 ‘갱신기대권’이나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정리해고와 같은 별도의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기간제 운용 방침과 문서 관리를 일관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판단에서 근로계약서 문언과 당사자의 서명, 그리고 카카오톡 등 실제 소통 내용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약 단계부터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2026. 1. 19. 체결한 3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6. 1. 1.부터 2026. 2. 2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종전 근로계약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직접 서명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기간이 종전과 달리 2026. 2. 28.까지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기망·강박 등으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2026. 1. 19. 체결한 3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6. 1. 1.부터 2026. 2. 2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종전 근로계약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직접 서명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기간이 종전과 달리 2026. 2. 28.까지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기망·강박 등으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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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갱신기대권부존재(공개채용·무기계약 관행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합의(3차 근로계약서 서명)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계약기간합의(3차 근로계약서 서명)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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