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진의아닌의사표시(팀장 보직해임 통보 후 자진사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22)
    • 작성일2026/10/22 00:00
    • 조회 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진의아닌의사표시(팀장 보직해임 통보 후 자진사직)’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44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9-04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가 2025.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고, 결국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자주 다루는 유형으로, 특히 보직해임 통보 후 자진사직이 이루어진 경우에 부당해고 주장 가능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특정 일자(2025. 12. 1.)를 효력 발생일로 하는 보직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팀장 보직해임이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인 2025. 11. 30. 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이를 실질적인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모두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초심이 유지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팀장급 근로자가, 경력 관리를 위해 보직해임 효력 발생 전에 제출한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 없는 ‘강요된 사직’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아, 사용자의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2025. 11. 30. 자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 측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보직해임 효력 발생 전에 사직하는 것이 이직 시 ‘팀장’ 경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을 선택한 점 등을 볼 때, 해당 사직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강압·협박 등으로 인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통상 유효한 사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정리해고나 보직해임, 징계 우려 등을 이유로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이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분쟁 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직의 경위, 근로자의 선택 사유, 충분한 숙려기간 부여 여부 등을 이메일, 면담기록 등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상황에서 일괄적인 사직서 징구, 사직 강요에 가까운 언행이 있었다면 그 사직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고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직·희망퇴직 절차는 언제나 자발성·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된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가 2025. 11. 30. 자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1. 13. 통보한 2025. 12. 1.자 보직해임에 대하여 보직해임의 효력 발생 전에 사직하는 것이 이직 시 경력상 '팀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2025. 11. 30.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가 2025. 11. 30. 자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1. 13. 통보한 2025. 12. 1.자 보직해임에 대하여 보직해임의 효력 발생 전에 사직하는 것이 이직 시 경력상 '팀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2025. 11. 30.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 /
    [태그] 부당해고, 진의아닌의사표시(팀장 보직해임 통보 후 자진사직),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의아닌의사표시(팀장 보직해임 통보 후 자진사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진의아닌의사표시(팀장 보직해임 통보 후 자진사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