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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부인(사업장운영주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25)
    • 작성일2026/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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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인(사업장운영주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9-0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업무보고 등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업장 운영을 주도하면서 차량매입 및 직원 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어렵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주장하였고, 사용자 측은 신청인이 사실상 사업장 운영을 책임지는 독립 사업자라고 다투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차량 매입, 직원 관리, 별도 영업활동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을 중심으로 종속성 유무를 검토한 끝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업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차량 매입과 직원 관리, 별도의 영업활동까지 수행한 사람이 일정 급여를 받으며 업무보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차량매입·직원관리 등 사업장 운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업활동을 해 온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별도 영업활동 등 근로자로서 전속성과 사회보험상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 적격 부재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운영을 스스로 주도하고, 거래·직원관리·영업위험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단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구조라면, 급여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실 때, 급여 지급방식뿐 아니라 지휘·감독 구조,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4대보험 가입, 전속성, 영업위험 부담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관계인지, 독립된 사업자(위탁·도급 등) 관계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실질은 사업자처럼 사용하면서 형식상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만 회피하는 방식은 분쟁 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정리해고나 계약종료, 위탁계약 해지 등 인사·거래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해고’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사전에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종속성, 전속성, 보수의 성격,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므로, 사용자로서는 계약서 작성, 업무지시 방식, 보수체계, 사회보험 처리 등 인사·노무 구조를 사전에 정비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업무보고 등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업장 운영을 주도하면서 차량매입 및 직원 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영업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업무보고 등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업장 운영을 주도하면서 차량매입 및 직원 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영업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태그] 부당해고, 근로자성부인(사업장운영주도),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과다(교통사고·사무실소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부인(사업장운영주도)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근로자성부인(사업장운영주도)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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