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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과다(관리·감독 소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35)
    • 작성일202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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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관리·감독 소홀)’ 쟁점에서 2025부해985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5-12-31 ·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5부해985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원들의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하여 직무를 태만이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종전 징계사유에서 추가된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장된 징계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체 비위 정도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한지 여부 및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 반면 종전 징계사유에 추가된 새로운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그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을 전제로 양정을 가중할 수 없으므로 결국 종전 비위의 성격·정도, 회사 징계기준,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을 종합할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점, 징계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계는 부당하지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가 문제되었을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그 중 어떤 부분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수위가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정도, 회사의 징계기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징계재량권 남용을 적극 주장하되, 사용자 측의 노조탄압 의도 등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사유로 삼는 모든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 단계에서도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징계양정을 정할 때에는 취업규칙·인사규정상의 양정기준, 비위행위의 성격과 결과, 과거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징계 사유와 노조 활동을 명확히 분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와 징계양정 관련 판례·노동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사전에 상담하여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원들의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하여 직무를 태만이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종전 징계사유에서 추가된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추가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종전 징계사유와 달라진 점이 없어 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적 적법성에 있어서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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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업무상필요성(청소원 전환배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과다(관리·감독 소홀)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과다(관리·감독 소홀)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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