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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타 기관 용역참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38)
- 작성일202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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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타 기관 용역참여)’ 쟁점에서 2025부해1086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5-05-21 ·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5부해1086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가없이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타 기관의 용역에 관여한 행위, 타 기관에서 근로자가 용역에 직접 참여했다고 제보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무 윤리와 관련해서 12차례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허가 없이 ...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타 기관의 용역에 관여한 행위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자, 이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징계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로앤이 대리한 사용자 측 주장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종합 심리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타 기관 용역에 관여한 행위 등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타 기관 용역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직접 용역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이루어져 사용자 명예와 신뢰가 실추된 점, 근로자가 직무윤리 관련 교육을 12차례나 받아 회사가 겸직·용역 참여를 매우 엄격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타 기관 용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동일·유사한 직무태만 및 겸직근무 위반에 대해 과거 감봉 처분 사례가 존재하는 점, 회사 징계양정 기준상 감봉이 경징계에 해당하여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보다 훨씬 가벼운 제재에 불과한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감봉 3개월은 징계양정 기준과 선행 사례, 비위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면 통지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출석·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다른 기관·회사 업무에 관여하는 행위가 겸직·직무태만으로 평가되어 감봉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직무윤리·겸직 금지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외부 용역 참여 전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봉과 같은 경징계라 하더라도, 명백한 비위가 인정되고 회사의 징계기준 및 선행 사례와 부합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뒤집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교육 이력·내부 규정 등을 꼼꼼히 점검한 뒤 다툼의 포인트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겸직·외부 용역 참여 금지 규정을 취업규칙·윤리강령 등에 명확히 두고, 정기적인 직무윤리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 시에는 징계양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두고, 유사사건 처리 내역을 정리해 형평성 있는 처분을 하는 것이 징계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입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출석 및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적 요건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하며, 감봉·정직·해고 등 제재 수위를 정할 때에는 직무의 특성,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회사 명예·신뢰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가없이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타 기관의 용역에 관여한 행위, 타 기관에서 근로자가 용역에 직접 참여했다고 제보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무 윤리와 관련해서 12차례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허가 없이 용역에 참여할 경우 회사에서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점, ③ 타 기관의 용역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④ 직무태만 및 겸직근무 위반에 대해 감봉 처분 사례가 있는 점, ⑤ 감봉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경징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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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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