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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적격(5인미만·인접법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9)
    • 작성일2026/01/07 04:05
    • 조회 1,778
    [사건 정보]
    - 사건명: ‘당사자적격(5인미만·인접법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 판정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4
    - 결과 요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합의한 점이 없고 회사들의 사무실이 인접해 있긴 하나 분리되어 있어 공동 작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소속 근로자를 공동으로 투입하여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1은 도·소매 업무...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실제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상대방이 될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인접한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를 요구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로 판단하여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러한 판정례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무에서 당사자 적격과 5인 이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인접한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동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들 사이에 공동경영에 관한 합의가 없는 점, 사무실이 인접해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공동 작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속 근로자를 공동으로 투입해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1은 도·소매업, 회사2는 냉동·창고보관업으로 업종이 구분되고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두 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회사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회사1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회사1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회사1이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회사1 한 곳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용자 당사자 적격과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자신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접한 회사들 간에 대표자가 같거나 건물이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어느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누가 지휘감독과 임금지급을 했는지, 4대 보험 가입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인·개인사업자를 복수로 운영하시는 경우, 조직·인사·재무·회계, 근로계약 체결 주체,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지급 주체를 명확히 분리·관리하셔야 사실상 단일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과정에서의 통지, 사유 정리, 관련 기록 보존 등을 충실히 해 두셔야 이후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누가 사용자이고 이 사업장이 어떤 범위로 묶여 상시 몇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합의한 점이 없고 회사들의 사무실이 인접해 있긴 하나 분리되어 있어 공동 작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소속 근로자를 공동으로 투입하여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1은 도·소매 업무가 주 사업이고 회사2는 냉동 및 창고 보관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재무, 회계 또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1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사용자1이 해고의 통보를 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합의한 점이 없고 회사들의 사무실이 인접해 있긴 하나 분리되어 있어 공동 작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소속 근로자를 공동으로 투입하여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1은 도·소매 업무가 주 사업이고 회사2는 냉동 및 창고 보관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재무, 회계 또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1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사용자1이 해고의 통보를 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시용해고(3개월 업무평가기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해고존재여부(1일 일용근로계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신청기간도과(재심 10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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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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