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소액체당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약속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기업이 기업 회생, 파산과 같은 재판상 도산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상 도산과 같은 경영 상 어려움을 증빙하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외에 일반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증빙하여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소액체당금 대리의 필요성
체당금은 회사가 경영 상 어려움이 상당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체불된 임금이 체당금 대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선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당사자의 체당금 지급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체당금 / 소액체당금 청구 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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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체당금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현행 일반체당금 월정 산한액 (2014년 1월 1일부터)항목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180 만원 260 만원 300 만원 280 만원 210 만원 휴업수당 126 만원 182 만원 210 만원 196 만원 147 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일반 체당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 선고일 또는 희생 개시 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1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일반 체당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일반 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일반 체당금은 최고액은 1,800만원 (300만원 x 6 (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 치)) 임 -
나. 소액체당금
최종 3월분의 체불 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 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 만원 임금 (휴업수당*) 700 만원 퇴직금 700 만원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 「 체당금 상한액 고시 」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1호, 2019년 9월 7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 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